노란봉투법, 내달 9일 통과 수순..尹 거부권, 양대노총 눈치에 고심

      2023.10.26 18:01   수정 : 2023.10.26 18: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내달 9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6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하면서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한 대응을 고려하지만, 양대노총이 최근 정부의 회계 공시 제도를 겨우 수용한 상황이라 고심 중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등을 본회의 직회부한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각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미 내달 9일 국정감사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에도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절대적으로 11월 9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관계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토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지나치게 노동쟁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이는 입법을 지연시킬 뿐 막을 순 없어서 결국 대통령 거부권이 최후의 수단이다. 하지만 고민이 크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는 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까지 포함해 거부권 행사가 총 6번까지 불어날 수 있다. 거부권 남용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양대노총과의 갈등이 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와 대치하던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최근 수용한 상태다. 산하조직까지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받아들인 것이긴 하지만, 정책을 관철시킨 성과다. 가까스로 가라앉힌 노정(勞政) 갈등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양대노총으로서도 다시 들고 일어서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란 주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별도 입장은 없다면서도 “회계 공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양대노총에 의해 당연하지 않은 게 돼버린 것”이라며 “이번에 수용한 것도 세액공제 손해라는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국민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도 “양대노총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겠지만, 노조 회계 공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통과됐을 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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