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 남현희, 전청조에 100m 이내 접근금지

      2023.10.26 17:11   수정 : 2023.10.26 1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전청조가 결별한 가운데, 남현희가 전청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전청조는 남현희가 있는 곳에서 100m 이내 접근이 불가하며 모든 통신 연락을 할 수 없게 됐다

26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전 씨의 집에서 나온 남 씨는 경기도 성남의 모친 집으로 향한 후 전 씨가 이날 새벽 1시께 남 씨 모친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지속해 누르자 남 씨의 모친은 그를 112에 신고했다.

전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벗어났으나, 경찰이 남 씨 가족의 진술을 받는 사이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에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경찰은 전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키로 했다.

전 씨의 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남 씨는 불안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경찰은 접근금지 등의 즉시 제재를 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내려진다.

전 씨에게는 스토킹 피해자나 그의 가족 주변,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이 금지됐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휴대전화·이메일 등 연락)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남 씨의 위치 파악 등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 조치를 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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