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오너 리스크 '발목'... AI·헬스케어 등 신사업 제동
2023.10.26 18:03
수정 : 2023.10.26 18:19기사원문
26일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공동체는 '양벌규정'과 '오너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하이브와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윤석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이사회와 그룹 전략방향을 조율·지원하는 CA(Corporate Alignment) 협의체(옛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 중심으로 대응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카오 사내이사와 CA협의체 투자부문을 총괄했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만큼 배 대표 후임 및 신사업 투자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장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바일 헬스케어, 글로벌 콘텐츠 사업은 물론 인수합병(M&A)과 신사업 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벌규정 과잉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직원과 연동해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경영진 개개인의 비위나 일탈행위로만 판단해 수사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고의에 의한 시세조종인지 혹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 등 증권·금융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를 직접 저지른 임직원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법인에도 지휘감독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번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은 검찰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