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비 보여준다며 유인"..초등 여학생 8명 성추행, 30대교사 긴급체포
2023.10.27 09:28
수정 : 2023.10.27 09: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초등학교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MBC에 따르면 교사 A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겠다’고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부모 B씨는 “지난주 딸이 ‘화내지 말고 들으라’고 말하며 울면서 ‘아빠 나 성추행 당했었어’라고 말했다”라며 “자세히 들어보니 추행은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말했다.
B씨는 “(담임 교사가) ‘가수 뮤직비디오 틀어줄게’ 해서 끌어모았다”면서 “뒤에서 만진다든가 허벅지라든지 옷 위에 있는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말했다.
교사는 주로 방과 후나 체육시간 등 다른 학생이 없을 때를 노렸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은 그동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쉬쉬해왔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같은 반 여학생 11명 가운데 무려 8명이나 담임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7개월 동안 부모로서 피해를 감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피해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눈 SNS 단체대화방도 일부 공개됐다. 단체대화방 속 피해 학생들은 “실수라고 하면 어떡하냐”, “선생님이 우리한테 실망이라고 할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24일 교장실을 찾아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학생들과 A씨를 분리 조치한 뒤 112에 신고했고, A씨는 당일 오후 경찰에 성폭력처벌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년 전 교원으로 임용돼 경기도의 다른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부터 지금의 학교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나 교육당국에 접수된 다른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전 학급에서 ‘애정표현이 과하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이 교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