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시스템상 차단"···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2023.10.27 13:38   수정 : 2023.10.27 14: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차입공매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 내용을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차입공매도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여태껏 기관과 외국인 담보비율이 105~120%로 낮고,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는 개인 투자자들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지속 나왔다.


결국 지난 3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라는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고,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 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가 허용된 350개 전 종목에 걸쳐(코스피 200, 코스닥 150)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불법공매도 적발 등 공매도 제도를 집행, 감시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정부내 공매도 관련 논의에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촉구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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