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모기 기피제 넣은 유치원 교사, 2심 징역 5년

      2023.10.27 15:06   수정 : 2023.10.27 18: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급식에 모기 기피제 성분 등을 집어넣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진행된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50)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 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박씨는 증거품인 물약병의 압수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 교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다 가중된 보호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가 불순할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여한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투여될 경우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반복적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합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징역 5년형을 선고하자 박씨는 바닥에 쓰러지며 "정말로 안 했다", "차라리 죽여달라. 사형해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년형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과 박씨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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