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둔 옛 연인 살해하고 "전자발찌 채우지 말아 달라" 요구한 스토킹범

      2023.10.28 13:00   수정 : 2023.10.28 13: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2차 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30·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된다.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과거 교제했던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어머니도 흉기를 수차례 휘두르는 A씨에 의해 양손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범행 이전 폭행 및 스토킹 범죄로 6월 'B씨의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다'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했으나 일주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살인 범행 4일 전인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B씨 집 앞 복도에 찾아간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A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뒤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범행 동기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이라는 개인적 원한이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다"라며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협의해 예정된 피해자 유족의 증인신문을 피고인신문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A씨로 인해 B씨를 잃은 6세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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