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어차피 다 보상해줘요"..방역수칙 어겨도 보상금 지급
2023.10.29 17:24
수정 : 2023.10.29 17: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환율이 45%에 이르는 '럼피스킨병'이 확산되며 발병한 축산농가의 한우 전체 살처분 조치와 함께 전액 보상금이 지원된다. 사람에게는 옮지 않지만 백신 외에는 조치가 불가능해 초기 신고와 처분이 방역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29일 이달 중으로 소에 접종할 백신 400만두분의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 농가에서 처음 보고된 국내 럼피스킨 확진 사례는 이튿날 3건에 이어 22일과 23일에도 각각 6·7건이 확인됐다. 24일에는 전국에서 총 12건의 사례가 확인됐고, 25일과 26일에도 각 9건, 27일에도 5건이 보고되는 등 럼피스킨병 확산세 커지는 중이다. 발생 지역도 충남에 이어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 전국 6개 시·도로 범위를 넓혔다.
다만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다음 달 중에는 확산세가 진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중순 국내에 럼피스킨병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적하고 다양한 경로의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비축한 백신은 총 54만마리분이다.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 60곳에서 살처분 중인 소는 총 3959마리다. 이에 당·정·대는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법령상 방역 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의 초기 신고 독려를 위해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