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고 돌아왔더니 사라진 내 책상"..출산하면 죄인되는 韓
2023.10.30 14:40
수정 : 2023.10.30 15: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19일부터 10월20일까지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다.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한 사업장은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고용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 지도에 나서는 등 신속 조치했다.
사업장 이름을 밝히지 않은 비슷한 익명의 문의에 대해서는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가 돼 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는 등 신고인에게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했다는 등의 부당한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27건)한다는 신고도 있었다. 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을 신청하자 멀리 전보를 보내려 하거나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출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 한 사례,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한 사례 등도 접수됐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은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17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