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해소’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2023.10.31 12:11
수정 : 2023.10.31 12:11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1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소위를 방금 통과했다”며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합의로 오늘 원 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당 정치 활동을 보다 보장하고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것이 오히려 과도한 정쟁·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현수막을 난립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개정안 골자는 정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차원에서 2개 이내로 제한하는 것,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곳으로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것 등이다. 강 의원은 “설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이 막말 등 현수막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정당 정치 활동의 자유 문제도 있어 그것은 입법적으로 (개선 등을) 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당 현수막 내용은 양당이 (알아서) 채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상대 당을 공격하는 등 내용의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11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이어서 8일 법제사법위원회,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