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자산형성' 돕는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수 45만4천명

      2023.10.31 19:09   수정 : 2023.10.31 19:0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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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자가 45만4000명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0월에는 4일부터 17일까지 가입신청 가간동안 8만6000명이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을 신청했다.



10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1월 가입신청 기간은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서금원은 가입신청 후 계좌개설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월부터 가입요건 확인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해 운영 중이다. 계좌개설은 가입요건 확인 후 12월4일부터 15일까지 할 수 있다.

기존(올해 6~10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11월에 재신청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한 내 계좌개설 하지 못한 청년은 다음달에 재신청시 기존 가구원 동의내용을 활용해 가구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자산형성 중 긴급한 자금수요 등으로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취급 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일시대출) 방식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마이너스통장 방식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청년도약계좌 만기일과 납입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간과 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일시상환대출 방식의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공시 중이며,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리도 11월 중에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공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며 통화료는 무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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