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40대男, 지적장애인 남성에 "성행위 해봐" 지시
2023.11.01 07:08
수정 : 2023.11.01 07:08기사원문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인천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남성 B씨(당시 20대)에게 휴대전화로 여성들끼리 성행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봐”라고 지시했다.
또 같은 해 B씨가 펜션 손님들에게 추가금 1만원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무릎을 꿇은 상태로 양팔을 들고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995년 성전환 수술을 받아 2015년 법원으로부터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유사 성행위 및 간음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