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안 발의조차 안해, 표리부동" 주장에 법무부, "법적조치 하겠다"

      2023.11.01 14:34   수정 : 2023.11.01 14: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MBC 라디오 진행자 신장식씨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신씨는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홍 일병의 유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 장관이 법안(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도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씨 발언은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5월25일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며 "방송 이전인 10월19일 및 24일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0월25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라면서 "신씨 발언이 있던 24일은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라고 덧붙였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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