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깎아준다

      2023.11.02 18:26   수정 : 2023.11.02 18:26기사원문
지난해 난방비 대란을 겪은 정부가 올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과 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지원을 두텁게 확대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대상 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실시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은 요금할인 대상에 신규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안정세를 보이던 에너지 가격이 최근 이스라일·하마스 사태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대응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난방비 대책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 전개 △정보제공 강화 및 스마트 에너지 관리 확산 △민간·공공의 절약 및 효율혁신 노력 이행 등 4가지 큰 줄기로 구분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내년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한 30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포괄, 12~3월 요금경감을 작년과 동일한 59만2000원까지 적용한다. 등유·LPG 난방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등유바우처는 세대당 지원금액을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이상, 연탄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아울러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지원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사업을 올해 400억원 신설했는데, 내년에는 1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10~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액은 5만원 증액된 월 37만원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확대도 검토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이 신규 포함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여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해 수준인 월 30만~100만원 지원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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