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위헌소송에 맞불’...금융위,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개최

      2023.11.03 17:35   수정 : 2023.11.03 17: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모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방안을 논의 했다. 2024년 10월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위헌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업계와 소비자단체와 손잡고 정책 추진 동력을 가다듬는 모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실손보험 보장액을 받으려면, 병원과 약국을 돌며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해당 서면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면, 소비자 요청시 병·의원, 약국(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방식으로 전송해 간편해진다. 어르신 등 고령층은 물론 이동 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의 편의가 대폭 증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에 가입한 약 4000만명이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함 때문에 미청구하는 금액만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시행 전 단순 청구 절차 불편으로 미청구됐던 소액 보험금도 쉽고, 빠르게 탈 수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30개의 보험회사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걸리는 만큼 빠르게 진행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속도감 있는 전산화를 위해 정부·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협의할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의료게 반발이 더 커졌다”면서도 “14년이 넘는 시간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쳐 보험업법이 개정된만큼 시행령 마련, 전산화 등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전송대행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지를 규정할 시행령이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 당시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을 맡길 경우 개인의료정보 누출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당시 금융위는 전송대행기관으로 심평원이 아닌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의료계는 물론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협의해 전송대행기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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