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가 보낸 '어린시절' 사진 공개

      2023.11.05 10:58   수정 : 2023.11.05 19: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측이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가 보낸 어린 시절 사진에 성별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SBS연예뉴스에 따르면, 남현희 측은 "많은 사람들이 남 감독이 '결혼과 출산을 해본 40대 여성이 전청조의 성별 사기에 속았을 리 없다'며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청조는 남 감독에게 '남성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여자의 몸으로 잘못 태어났고, 이후 성전환증으로 고통스러워하다 남자가 되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며 전씨가 보낸 어린시절 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청조가 지난 4월 남현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어린시절 사진 여러 장이 포함돼 있다.

사진을 보면 전씨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남아용 한복이나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남현희 측은 "전청조가 엄마에게 전화를 갑자기 걸어서 '엄마, 나 옛날 사진 좀 보내줘'라고 했고, 엄마로부터 받은 사진을 남감독에게 전달했다. 사진을 본 남 감독은 전 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어려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전 씨에게 동정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월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에 대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 피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월 28일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경기 김포시의 모처에서 전씨를 체포한 경찰은 지난 2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지난 3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 이상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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