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가족 흉내 내다 '한의원'까지 차린 목사, 무면허로 침 놔주다 환자 사망

      2023.11.06 06:33   수정 : 2023.11.06 06: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의사 직업을 가졌던 가족을 흉내 내다, 무면허로 간이 한의원을 개설해 침 치료를 해온 목사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업무상과실치사·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침 치료를 하던 중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릴 적 한의사였던 가족이 침을 놓는 것을 보며 자라왔다고 한다.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 등을 마련한 뒤, 명함까지 만들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왔다.

이 기간 해당 의료행위로 그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2300여만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한편 의료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당 직업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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