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은 5000만원".. '탈주범' 김길수 현상금, 더 늘어날까
2023.11.06 10:58
수정 : 2023.11.06 13:07기사원문
"선글라스 끼면 이상하니까 눈 노출 할 것"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6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배 교수는 "(김길수가) 머리 등 다른 곳은 바꿨을 테니 봐도 의미가 없다"라며 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길수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다 해도 눈까지는 가릴 수가 없다"라며 "선글라스를 끼면 이상하니까 눈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이 안쪽으로 모인 눈이다. 이 눈을 살피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 교수는 과거 탈주했다 붙잡힌 신창원 사례를 언급하며 김길수 현상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전날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가 이날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창원처럼 현상금 5000만원까지 오를까?
신창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하던 중 1997년 1월 탈옥해 2년 6개월 동안 도주극을 벌였다. 경찰은 당시 신창원 검거에 현상금 5000만원을 내걸었다.
다만 배 교수는 신창원 검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현상금이 그만큼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신창원 때는 시스템이 미비했고 전문 추적팀도 없었는데 지금은 전문 추적팀이 있고 CCTV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창원은 바깥으로 나가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찾기 어려웠는데 김길수는 사람 근처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잡는 데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길수는 키 약 175㎝, 몸무게 83㎏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7억4000여만원을 들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현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체포돼 지난 10월 30일 구속됐다.
이후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수용 당일 저녁 경기 안양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길수는 사흘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고 화장실 이용 중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입은 뒤 도주했다.
이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과 서울 당고개역, 노원역 등에서 행적이 포착됐다가 지난 4일 오후 9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김길수의 뒤를 쫓고 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