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20대 여성 강간 전력 '성범죄자'였다

      2023.11.06 14:59   수정 : 2023.11.06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탈주한 뒤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서울구치소 수용수 김길수(36)에 대해 교정당국이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건 가운데 과거 김길수가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6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온라인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강간해 특수강도간강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길수는 당시 "성관계를 거부해 3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무고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길수는 이달 1일 구속돼 다음날 송치,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당일 오후 8시30분께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20분께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뒤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는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한 뒤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향했다. 그는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30분께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길수는 오후 9시께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자취를 감췄다.


키 175cm, 몸무게는 83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길수는 도주 당시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길수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인 교정당국은 김길수를 검거한 뒤 그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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