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후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마약 예방 교육 강화
2023.11.07 06:00
수정 : 2023.11.07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1월 16일부터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한다. 마약과 도박 등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171개로 전년(80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마약문제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