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1만2900명 연내 추가 고용
2023.11.06 18:26
수정 : 2023.11.06 18:26기사원문
올해 들어 5회차 신규 접수로 제조업 50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3000명, 어업 10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2500명 등 총 1만2900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7000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9월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한도를 2배로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에 택배 상·하차업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이에 따른 현장 수요 증가에 맞춰 예정된 4차례 발급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해 신속하게 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농축산어업은 7일, 그 외 업종은 14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