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안오냐?" '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男, 여친 협박죄로 또 재판
2023.11.07 09:25
수정 : 2023.11.07 09: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마구 때려 강간하려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男' 이모씨가 이번엔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