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후면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오토바이 위반 잡는다
2023.11.07 12:00
수정 : 2023.11.07 12:00기사원문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무인 단속 장비가 2개 차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다.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며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한 대의 단속 장비로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경기북부경찰청, 4개소)하고,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양방향 단속 장비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해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