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눅눅해지는 '극혐' 종이빨때..안써도 된다", 종이컵 사용도 허용

      2023.11.07 13:01   수정 : 2023.11.07 16: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는다. 앞으로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시고 갈 때도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는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는 점을 꼽았다.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조처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이에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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