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때 술 마시지 말라 했지?" 후배 조폭 빗자루로 폭행한 '20대 선배'
2023.11.07 15:07
수정 : 2023.11.07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조직폭력배 후배가 술을 마시자, 나무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군에게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다.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자"라며 나무 빗자루 등으로 B군의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안양 지역 조직폭력배 소속으로, A씨는 후배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B군에게 말로 훈계했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폭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진술했다. 맞은 부위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라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봤을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며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