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일부 허용·계도기간 연장 환영"
2023.11.07 18:04
수정 : 2023.11.07 18:04기사원문
소공연은 7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또 "소상공인 역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문제"라며 "다만 현 시점에서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그에 필요한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 사업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소상공인은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및 매출 저하 등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소공연은 설명했다.
또 환경규제는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도 함께 보조를 맞춰 가야 정책의 취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온전히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의 불편을 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제도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