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인 줄 몰랐다"... 경찰 ‘고의성 입증’이 관건
2023.11.07 18:19
수정 : 2023.11.07 19:40기사원문
■고의성·혐의 부인이 미칠 영향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이선균씨는 지난 4일 마약투약 혐의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며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투약 혐의로 7일 첫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한 권지용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권씨는 '마약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마약 관련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법조계는 고의성이 없다는 게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약인 것을 모르고 속아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 오히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와 같이 아이들이 속아서 마약을 음용한 사례에서 아이들은 공갈 피해자가 된다"며 "고의성이 없으면 음용량이 많더라도 처벌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다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배우 A씨는 지난 2001년 필로폰을 3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A씨는 당시 "마약을 최음제인 줄 알고 투약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마취과 의사로부터 받아온 코카인 같은 마약'이라는 말을 강씨(동반 마약투약자)에게 들었을 때 이미 필로폰이 혼합된 술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혐의 부인' 자신감…유죄시 불이익
혐의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경우 증거가 나왔을 때는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수사단계 혹은 유죄를 선고할 때 양형을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인 '반성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진다. 반성하는 태도는 대부분 정상 참작돼 형을 줄여주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권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도 '반성 여부'가 결론에 영향을 끼쳤다. 권씨는 2011년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같은 해 검찰에서 모발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는데, 권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며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전과 여부·투약량·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