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택배 일 돕던 중학생 참변…가해 운전자, '신호위반' 檢 송치

      2023.11.08 06:19   수정 : 2023.11.08 1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엄마의 택배 배송 일을 돕던 중학생 아들이 신호위반 차로 인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께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B군(16)이 사망했다.


B군은 재량휴업일에 모친 배달일을 돕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사고 발생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식 결과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옐로우존'(Yellow Zone)을 넘어서 도로를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지대다.


한편 택배 배송 트럭을 운전한 B군의 모친(30대)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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