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라도 만나라" '불임' 아들 부부에게 시어머니가 꺼낸 '충격' 발언
2023.11.08 09:21
수정 : 2023.11.08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을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이 항의를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한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의 처지를 알린 결혼 10년차라는 40대 초반 여성 A씨는 "결혼 초에는 각자 일이 바빠 생활이 안정되면 아이를 갖기로 했다"며 "결혼 3년 차 됐을 무렵부터 임신을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저와 남편은 아이를 포기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기로 했지만 남편은 어린 조카들을 볼 때마다 아기에게 미련이 있는 기색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로 불러 '다른 여자를 만나서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다'고 해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를 두둔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어머니가 그냥 해본 얘기인데 왜 열을 내냐'고 한 것"이라며 "결국 부부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얘기를 하자 남편이 '전세보금은 우리 부모가 준 것이기에 못준다. 설령, 주더라도 10%만 줄 수 있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일을 쉰 적 없고 월급도 제가 남편보다 조금 더 많다"며 "제가 번 돈 모두 생활비에 썼는데 재산분할을 못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때 각자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의 몫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기간이 길면 무조건 재산분할에서는 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전세금 모두가 상대방 부모님의 지원금으로 충당된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며 "A씨가 번 돈을 생활비에 사용한 건 맞지만 법원에선 과다한 생활비 지출이 상대방 책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상대방보다 급여가 더 많았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혼인 이후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도움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