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법률·금융·주거 등 8400건 지원

      2023.11.08 10:26   수정 : 2023.11.08 10: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105건, 법률상담 2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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