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늘었나? 부족한 세수 채우나?'...전남 주정차 과태료 올해 2배 늘어

      2023.11.08 13:44   수정 : 2023.11.08 13: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올해 8월 말 기준 전남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1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문옥 의원(목포 3, 민주당)이 전날 실시된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8월 말 기준 전남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28만8346건으로 124억1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라고 밝혔다.

또 "건수로는 지난해 동기 15만8000건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부과액수로는 지난해 동기 62억8800만원보다 61억2400만원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차환경 개선은 등한시한 채 단속에만 급급한 것은 과태료로 세수를 충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별로 무안군과 영광군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강진군은 2666건으로 전년 동기 117건 보다 무려 2549건이 증가해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크게 늘었다"라고 말했다.

또 "특히 목포시는 8만5698건으로 전년 동기 4만4996건 보다 2배 이상 급증했고, 과태료도 42억원으로 전남 전체 과태료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열악한 주정차 환경을 뒤로 한 채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결국에는 방법을 주지 않고 처벌만 하겠다는 처벌주의 행정일 수밖에 없다"면서 "선 주차환경 개선, 후 단속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과태료에 대한 시·군의 의식 개선 촉진과 함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확대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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