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바뀐 일회용품 규제...현장은 '혼란'
2023.11.08 18:21
수정 : 2023.11.08 18: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종이 빨대를 들여오는 등 단속에 대비해 왔던 자영업자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35)는 "단속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해서 종이 빨대를 도입했다가 손님들 반응이 별로라 다시 생분해 빨대까지 찾아 들여놨다"며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비싸다 보니 부담이 줄어드는 건 다행이지만, 계속해서 달라지는 정책에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1년 만에 완화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우선 이번 조처로 당장 비용 부담은 덜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48)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갑자기 일회용품을 없애자고 하는 건 자영업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지금이라도 규제가 완화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반면 일회용 컵을 대체할 플라스틱 컵과 많은 양의 컵을 세척할 식기세척기,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종이 빨대나 생분해 빨대 등 규제에 대비해 새 물품을 들여놨던 자영업자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최모씨(47)는 "빨대도 종류나 길이가 여러 가지라 매장 컵에 맞는 생분해 빨대를 찾느라 고생했다"며 "정책이 자꾸 바뀌면서 구비해야 비품 종류가 늘어나고, 그만큼 비용도 더 들어간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는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오는 24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1년 만에 뒤바뀐 정책에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가능하냐", "규제 때문에 종이 빨대를 알아보던 중인데 생분해 빨대는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