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때 나 괴롭혔지?"..동창 인스타에 '귀신 사진' 전송했다가 스토킹 처벌받은 20대女
2023.11.09 08:13
수정 : 2023.11.09 09: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 앙갚음을 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학창 시절 동창생인 B씨에게 놀림 및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이에 최근 앙심을 품었다.
A씨의 복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든 뒤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확인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공개하는 플랫폼 내 콘텐츠다. 게시자는 조회한 이들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으로 변경한 뒤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B씨에게 전송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해 범행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스토킹의 처벌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누적, 반복해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