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삐라 살포, 불소나기 퍼부어야”..통일부 “경거망동 말라”

      2023.11.09 12:05   수정 : 2023.11.09 12: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까지 시사하며 비난하자 통일부가 9일 경고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이에 이날 입장문을 내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맞받았다.

헌재는 지난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두 달여가 지난 후에야 뒤늦게 북한 관영매체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더구나 메시지를 낸 명의도 당국자가 아닌 개인 필명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2020년 6월 4일 노동신문 기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실었던 바 있다.

이를 두고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자체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우리 국내 반정부시위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차단하고,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등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는 공식기관이나 당국자 명의로 나올 법한 것인데 개인 필명으로 나온 건 당분간 남북관계와 거리를 두려는 북한 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4월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 직후 반정부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김여정 입장이 나왔다.
기사에 우리를 괴뢰라고 표현해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긍정적 기대감은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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