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원 근무 안 돼'…전북교육청 학원조례 개정
2023.11.09 15:44
수정 : 2023.11.09 15: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교육청 학원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을 상향 조정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독서실 업종 등록시 남녀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남녀 혼석이 일반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운영자에게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하는 등 편안한 학습공간을 조성한다.
학원 교습과정 등록시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세분화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부과에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고, 운영자 사업 운영상 부담은 완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