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호소 끝내 외면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2023.11.09 16:40
수정 : 2023.11.09 1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이견 차가 컸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꾸준히 반대해 왔다. 실제 전날에도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노랑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방송3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방송법은 재석 176명에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찬성 175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통과됐다. 방송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국회 본회의가 72시간 이내에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이는 국민의힘이 당초예정됐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갑자기 포기한 이유로 꼽힌다.
윤대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 정상적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표결이 끝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잡을 수 없고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