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고수익" 속여 프로그래머 구타 살해... 대법,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에 징역 17년

      2023.11.09 18:08   수정 : 2023.11.09 18:08기사원문
"해외 근무를 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에 속아 태국으로 건너간 20대 프로그래머가 출국 2개월 여 만에 결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인 김모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잔인한 폭행…온 몸에 멍, 피고름까지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드러난 김씨의 행각은 잔혹했다. 2015년 3월부터 태국 방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했던 김씨는 그해 6월 지인을 통해 개발자인 A씨를 소개받았다. 김씨는 도박사이트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이 더뎌지자 "합숙을 하자"며 A씨를 태국으로 불러들였다.

김씨는 A씨를 태국 방콕시 한 오피스텔에 머물게 한 뒤 개발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
김씨는 방콕에서 파타야로 사무실을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이동하는 차안에서 피해자를 구타했고,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자 차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 A씨는 11월 21일 오후 차량 뒷자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 살해 혐의를 공범인 윤모씨에게 넘긴 뒤 도주했고, 도주극은 3년 만에 베트남에서 체포돼 2018년 4월 국내로 송환되면서 끝났다.

■ 범행 잔혹"…法, 징역 17년 선고

김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김씨)의 생명경시 태도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회유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고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는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우선 기소돼 2019년 12월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 선고를 더하면 총 징역 21년6개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공범 윤씨는 따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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