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노봉법·방송3법 반드시 폐기돼야..무거운 심정으로 재의요구권 건의"
2023.11.10 09:51
수정 : 2023.11.10 09:51기사원문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려야 하는 무거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으로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청업체, 노조들이 줄줄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결국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시달리게 되고, 사실상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조직 개편을 하거나, 심지어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징계, 해고를 해도 이를 명분으로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기업이 급박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산의 길을 걷거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가 불법으로 손해를 발생시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지지 않게 된다"며 "노조가 사업장을 불법으로 점거해도, 불법 폭력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서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지회, 법원의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 많은 법안을 민주당이 지난 정부 내내 미루었던 건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제 와서 통과시킨 것은 총선을 앞두고 노조와 손을 잡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의 좌파단체, 좌파 성향의 직능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일 뿐"이라며 "헌정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당과 이념 집단 간의 선거 거래를 법률화한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