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측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시행령 막는 법안 발의
2023.11.10 11:04
수정 : 2023.11.10 11:57기사원문
시행령 개정으로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 범위 등 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은 10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 열람대리인 지위와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기록 열람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 열람대리인을 직접 지정하거나, 사망이나 의식 불명의 사유의 경우 그 가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전직 대통령이 숨졌을 때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지정 기록물 범위가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 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됐다.
이 밖에도 시행령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대리인이 국가 기밀이 포함된 '비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했고,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를 1명으로 제한했다.
이성만 의원 "대통령령 위임 조항 등 삭제해야"
시행령 개정을 두고 야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지나친 제한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장의 대리인등 지정을 전직 대통령의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하고 그 지정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하며 △대통령령으로 대리인등이 열람할 수 있는 기록물의 범위와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다.
개정안은 또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대리인등의 추천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장에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은 요청을 받은 15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며 △누구든지 대리인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못하게 법률에 명시한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대리인의 열람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대리인을 두고자 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기에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처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