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거래도 가격 비교 가능"...정부, 외국환 중개회사 도입

      2023.11.10 11:29   수정 : 2023.11.10 11: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비교한 뒤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 중개업 도입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외국환 중개업 도입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법률 개정안에는 외환거래를 하는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외환고객들은 보다 유리한 가격 조건을 파악,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 때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만을 지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민간 부문과 협력해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대응도 가능해진다.

시장 교란 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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