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연루 10개 유령법인 모두 해산명령
2023.11.10 16:26
수정 : 2023.11.10 16:26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이용된 유령법인 10곳의 해산명령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42) 일당이 시세조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10개 유령법인 중 마지막 법인에 대해 전날 해산 결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지난 7월 유령법인 10개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령법인 28개 사가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왔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등 범행 과정에서 위장법인을 이용한 범죄수익 수취 등 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718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라 대표와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와 호안 예쁘지 대표 변모씨(40)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