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꾸며 병역 면탈 혐의…브로커 징역 3년
2023.11.10 17:48
수정 : 2023.11.10 17: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허위로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병역 의무자들이 군 복무를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병역 브로커 김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76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병역 연기 방법을 찾기 위해 찾아온 병역 의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병역 의무 면탈을 공모했고 수수료를 받아 거액의 이득을 챙겼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은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역 면탈자 23명과 이들의 부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병역 면탈자들에 대해 "모두 각자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계획적으로 허위의 병력을 만들어내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고자 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한 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상담받은 병역 면탈자들은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