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실습생' 잠수작업 도중 사망…법원 "교감 징계 정당"

      2023.11.12 05:01   수정 : 2023.11.12 05:01기사원문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현장실습에 참여한 고교생이 작업 도중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는 전남 한 고등학교 교장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벌어진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생 홍모군의 사망과 관련해 A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했다.



홍군은 2021년 10월6일 오전 10시42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홍군은 취업 전 실무를 배우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했는데 잠수를 위해 허리에 매달았던 10㎏의 웨이트벨트 대신 호흡장비를 먼저 제거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현장실습을 맡았던 여수의 한 요트업체는 1인 기업이었고, 현장실습계획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작업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선 안되고, 2인1조 작업이 필수조건이다. 수면 안전관리관도 배치되지 않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사고 당시 이 학교 교감이었던 A씨가 학생의 안전에 대한 검토와 논의 없이 업체의 여부만을 심의, 학생 현장 실습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계획 심의를 누락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전남도교육청이 자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견책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재판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맡게 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징계로 정근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해 소송을 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학교 교감으로서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사전준비를 비롯해 현장실습 운영의 전반에 걸쳐 위험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성실의무를 위반해 소속 학교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교원에 대한 기강 확립, 교육환경의 안전성 확보,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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