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사용한 화장실서 발견"..유흥업소 女실장의 진술이 있었다
2023.11.12 10:18
수정 : 2023.11.12 13: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입건된 배경에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배우 이선균씨 마약 스캔들에 연루돼 구속된 유흥업소 여실장 A씨를 조사하다 권씨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채널 A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사 입건까지 했다.
앞서 경찰은 지드래곤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6일 자진 출석한 지드래곤으로부터 소변과 모발, 손톱 등을 임의제출 받았고 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채널A는 “결국 경찰 입장은 ‘의심스럽다’는 여실장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밀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밀검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해본 결과, 소변 감정은 5~15일이 소요된다. 모발과 손톱은 통상 10~20일 걸린다. 지난 6일 채취해 의뢰했으니 이르면 이달 중후반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첫 조사로,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지드래곤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다른 체모를 대부분 없앤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지난 10일 나왔다.
지드래곤의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이날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드래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이후로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증거 인멸의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드래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