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尹과 정기적 사적 만남 없다…사법부 독립에 영향 없을 것"

      2023.11.12 16:38   수정 : 2023.11.12 16: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라고 정의하며 "대통령과의 친소관계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검사징계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회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연고 관계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외관상 공정하지 않은 심판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과거 이 후보자는 3차례, 배우자는 2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념 편향성'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법조계에서 대두되는 현안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실효성이나 국민의 법 감정, 헌법적 허용성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혼인과 가족 제도의 건전한 유지 발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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