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났는데 '예비신랑'이 성범죄 전과자랍니다..결혼해도 될까요?"

      2023.11.13 09:13   수정 : 2023.11.13 09: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년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의 성범죄 전과를 알게 되면서 이별을 고심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은 4년간 교제한 한 살 연상의 남자친구와 6개월 뒤 결혼이 예정된 3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다만, 해당 여성은 남자친구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진한 줄 알았던 남자친구의 '전과기록'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양가 부모님 상견례 등 결혼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한다.
결혼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며, 남자친구는 이전에 만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신과 잘 맞고,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예비 신랑은 내향적인 성격이며, 말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기에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술자리 등 외부 약속을 즐기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컴퓨터 게임 외에는 별다른 취미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A씨는 전과 기록을 조회하던 중 예비신랑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순진한 줄만 알았던 남자친구의 이면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게임하다가 욕설해서 고소 당했다는데... 배신감 느껴

A씨가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묻자, 그는 "1년 전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 고소를 당한 것"이라며 "1000만원을 요구했다. 합의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고 200만원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자친구의 전과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4년간 연애하면서 자신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한다.

A씨는"남자친구가 내 앞에서는 욕도 하지 않았다. 게임에서는 고소당할 정도로 욕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다. 그동안 알아 왔던 모습이 진짜인 건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계속해서 남자친구에게 판결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4년간 보여준 말,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냐.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하겠다"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흉악범은 아니니까" vs "위험하지" 전문가 의견 엇갈려

해당 사연을 접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전과가 있는 건 확실히 잘못이다. 하지만 (혐의를 봤을 때) 흉악이나 강력범은 아니다"라며 "성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4년 동안 만나면서 여성에게 잘하지 않았나. 끝까지 캐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의 행동을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반면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위험해 보인다.
남자친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전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속였다는 것이다. 용서해 주겠다는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도 판결문 봐야 하고 뉘우치는지도 봐야 한다.
모른 척 넘어갈 순 없다"라고 우려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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