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3억 빼돌린 경리직원...해외여행·쇼핑에 탕진
2023.11.13 09:51
수정 : 2023.11.13 09: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여행, 백화점 쇼핑, 결혼자금 등에 탕진한 30대 경리 여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밀가루 가공업체에 경리로 근무하면서 213차례에 걸쳐 회삿돈 33억 3257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직원급여와 회사비용 지급 등을 총괄하면서 비용을 두 배로 부풀려 결제받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프랑스, 괌, 멕시코, 필리핀 등 매년 여러차례 해외 여행을 다녔다. 또 고가의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가 하면, 자신의 결혼자금이나 부모님 집 구입, 조카 병원비 등에 돈을 쓰기도 했다.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투자에도 회삿돈을 썼다.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뒀음에도 회사에 반환하지 못한 돈이 2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