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1조9천억…野, 금융 횡재세 꺼냈다
2023.11.14 21:12
수정 : 2023.11.14 21:12기사원문
1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로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상생금융법안' 패키지(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를 대표 발의했다.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해 올해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할 시 은행권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추정됐다.
법안 핵심은 금융사가 최근 5년간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을 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초과이익 최대 40%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 보호 지원사업에 쓴다는 내용이다.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 금융사들이 기여금 형태로 출연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횡재세가 이중과세, 조세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부담금 형식을 취한 점 △유럽연합(EU)이 쓰는 연대기여금이라는 명칭을 차용해 은행의 '사회공헌 기부' 의미를 살린 점 △서민금융법 대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해 신용보증기금, 새출발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기여금 출연 범위를 다양화한 점이 법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