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접속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측, "영상증거 부동의"

      2023.11.15 09:15   수정 : 2023.11.15 09: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현종 전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bhc그룹 지주사)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영상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지난 14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9월 공판기일 때 추가로 신청한 증거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한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BBQ 서버에 특정인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을 영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박 전 회장 휴대폰에서 발견된 전·현직 BBQ 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적힌 문건 약식이 BBQ 내부망 양식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 측이 BBQ 내부망을 그대로 옮겨 적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 전 회장 변호인은 "액셀에 임의로 글자를 써도 같은 양식이 나온다"며 "증거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과 박 전 회장 측은 각각 BBQ 전산 담당 직원과 bhc가 운영하는 외식 브랜드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회장 측은 1심 재판부가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했다고 판단한 시점에 해당 외식브랜드 인수 관련 미팅에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회장측 증인은 해당 미팅에 참석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1일 항소심을 종결하고 2월 이전에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따르면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에게 BBQ 재무팀 직원 2명의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인정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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