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남은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 中企 76%는 '무방비'
2023.11.15 09:53
수정 : 2023.11.15 15:20기사원문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규모의 영세성과 인력 부족 등의 상황을 감안, 중대재해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상의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법은 당초 입법 취지였던 중대재해 감축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처벌만 강화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추이를 보면 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2022년 사망건수는 1.7% 감소에 그쳤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